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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기업 세무조사 면제 유예! 대상 대응 사전통지 계좌이체 현금인출 신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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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사자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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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무조사 대응 법인세 민감한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안녕하세요. 누적 절세 사례 5,000건 이상 원스톱 자산 관리 전문 세무법인더봄입니다. ​작은 세금 고민도 귀담아 듣겠습니다.소속 세무사만 10명 이상인 대형세무법인상속세, 증여세,양도세 절세 전문16년 실무 경력의 대표 세무사결과로 말씀드립니다.홍대세무사 세금 면책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마 지금 읽으시는 칼럼은 대표님이 어디를 가셔도 듣지 못했던...안녕하세요. 최적의 세금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법인 더봄 디택스 자산관리본부 입니다. 상속세를 ...​​최근 저희 절세 사례와 조사 대응 사례가 많이 알려지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의뢰인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현재 혹시 급한 세금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대표 연락처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세무법인더봄 홍대점 대표번호삼성전자 세무조사, 그 결과에 법인들이 주목하는 이유​​최근 삼성전자가 국세청의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기업조사 받으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1위 기업의 세무조사라는 사실을 넘어, 그 결과와 조사 이후의 기업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엄정해진 세무조사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국세청이 세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미경 법인조사'를 표방하면서 기업들의 부담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예민한 쟁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을 일반적인 대응 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실제로 대형 로펌이나 주요 세무법인들은 세무조사 대행 및 컨설팅 수임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과세 내용의 허점을 파고드는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세무조사 결과와 그 이후의 행보는 다른 기업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반복되는 법인 세무조사, 삼성전자의 대응은?​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 앞서 2016년과 기업조사 2020년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과세당국과 의견이 엇갈렸던 일부 쟁점에 대해 삼성전자가 불복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속속 확정되면서 기업과 로펌, 세무법인 등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고 있습니다.​특히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법인세(가산세 포함) 약 71억 원을 과세했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가 불복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취소시킨 금액만 5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의 처분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점과, 적극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한 과세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즉 세무조사 나오면 그냥 국세청 처분만 기다리면 안되는 거죠.​무조건 전문가 도움이 필수입니다. ​다시 삼성전자 세무조사 사례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이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중복 세무조사 위법성 판단: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조사 2015년 중부지방국세청의 서면조사와 동일한 과세 기간 및 사실에 대한 중복 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추계 과세의 합리성 여부: 세무당국이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추계한 방식에 대해 법원은 그 합리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과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국내원천소득 및 세율 적용: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국세청이 적용한 '노하우 사용료 15%'가 아닌 '저작권 사용료 10%'로 봐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과의 계약 시 조세조약의 중요성과 그 해석에 대한 선례를 남겼습니다.​또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과세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관련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판단해 약 113억 원을 추가 과세했으나, 법원은 한미 기업조사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삼성전자 사례가 기업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삼성전자의 사례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더 이상 예외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일반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복잡한 해외 거래와 기술료 지급 등 세무당국과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많아, 세무조사 이후의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무조사 대응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불복 절차를 위해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무 행정 과정에서 반복된 판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최근의 세무조사는 단순히 세금 탈루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업 구조와 기업조사 해외 거래, 기술 이전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까지 깊이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삼성전자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자세로 세무조사에 임하고, 그 결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경제계에 새로운 조세분쟁의 '뉴노멀'이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사업을 하다보면 정기조사 뿐만 아니라 비정기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상당수 세무대리인들은 위와 같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기장 업무 시점부터 문제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전문 저희 더봄처럼 전문 세무법인을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억울한 세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표 전화 혹은 홈페이지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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